학교 공사비 횡령...교장도 '직무유기' 입건

학교 공사비 횡령...교장도 '직무유기' 입건

2010.12.09. 오전 08:5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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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공사비를 횡령한 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

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학교 육상훈련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 가격을 부풀려 14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전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 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경찰은 학교장 이 모 씨도 함께 입건했는데, 이 씨는 횡령 사실을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

이문석 [mslee2@ytn.co.kr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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